홈으로
  • 프린트하기
급경사지붕괴위험구역
급경사지붕괴위험구역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급경사지붕괴위험구역
영문명 dangerous area of slope failure
한자명 急傾斜地崩壞危險區域
용어설명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경사지는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과 이와 접한 산지이다. 붕괴위험지역은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지정ㆍ고시된 지역이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