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특수개발지역
특수개발지역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특수개발지역
영문명 special forest development area
한자명 特殊開發地域
용어설명 특수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장기간에 걸쳐 대단지로 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법(제21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지역을 말한다. 산림청장은 장기간에 걸쳐 대단지로 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대한 영림계획은 그 지정된 날로부터 인가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산림청장은 특수개발지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특수개발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개정으로 폐기된 용어.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