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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명령
복구명령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복구명령
영문명 restoration ordinance
한자명 復舊命令
용어설명 시장, 군수 또는 영림서장이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임목벌채나 채석허가 등에 의하여 훼손된 산림을 일정한 기간 내에 복구토록 하는 명령. 시장ㆍ군수는 산림법(제90조의2.제1항)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채석작업으로 인한 산림재해나 그 주변 지역의 피해를 방지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채석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①석재의 낙반ㆍ붕괴 및 유출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 ②채석장에서 생산된 폐석 등의 처리, ③주변산림 및 주민생활에 대한 피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사항, ④피해의 방지 또는 복구와 관련된 채석 허가 조건 이행에 관한 사항, ⑤기타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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