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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보복
교차보복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교차보복
영문명 cross retaliation
한자명 交叉報復
용어설명 WTO 협정하에서 피소당사국이 패널판정을 합리적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얻어 패소국에 대한 양허나 그 밖의 의무를 정지(Suspension of Concession)할 수 있다. 양허의 정지는 문제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교차보복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① 원칙적으로 침해를 입은 분야에서의 양허의 정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② 이러한 제재가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인 경우에는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의 양허를 정지하고, ③ 위의 방법도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야 한다. 이와 같은 교차보복의 허용으로 GATT/WTO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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