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관세할당제도 |
---|---|
영문명 | tariff quota system |
한자명 | 關稅割當制度 |
용어설명 | 특정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수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동시에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즉 수량 및 가격의 양면에서 규제하는 이중과율제도이다. 우리나라는 UR협상결과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등 67개 품목군에 대해 관세할당 물량과 저율관세를 C/S에 명기하여 시행하고 있다. |
첨부파일 |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