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국유임산물유상양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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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valued concession of national forest products |
한자명 | 國有林産物有償讓與 |
용어설명 |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단체의 대표자가 국유림관리소로부터 양여대여금을 납부한 후 양여승인서를 교부받아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의 경우 90%는 무상으로 10%는 유상양여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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