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지역산림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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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regional forest plan |
한자명 | 地域山林計劃 |
용어설명 | 산림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및 기준에 따라, 산림시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역 제조건들에 적합한 구체적 계획으로서 수립된 계획이다 (산림법 제7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계획구별로 10년을 1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지역산림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도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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