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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무역기업
국영무역기업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국영무역기업
영문명 state trading enterprise
한자명 國營貿易企業
용어설명 WTO협정의 GATT 제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국영무역기업을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Exclusive and special rights or privileges) 행사를 통하여 수출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정부 및 비정부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국은 매 3년마다 전면통보를 해야하며 매년마다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C/S에 근거하여 당초 쌀, 쇠고기 등 19개 품목의 관세쿼타 물량의 관리를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유통사업단, 축협중앙회 등 8개 기관을 국영무역기업으로 WTO에 통보하고 운영하여 있으나, `98. 1월부터 실크가 실수요자추천으로 수입관리방식이 변경되어 현재 쌀, 보리, 쇠고기, 오렌지, 고추, 마늘, 인삼, 천연꿀, 잣 등 17개 품목(HS 4기준)에 대해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유통사업단,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감귤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7개 지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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