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공익임지
공익임지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공익임지
영문명 public service forest
한자명 公益林地
용어설명 보안림ㆍ천연보호림ㆍ휴양림ㆍ사방지ㆍ조수보호구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ㆍ개발제한구역ㆍ보전녹지지역ㆍ자연생태계보전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을 말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이란 ① 산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된 산림, ②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도시주변 또는 공단지역의 공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생활환경의 보호와 산림생태계 보호 또는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으로서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산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임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림으로서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림, 기타 산림의 공익기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말한다. 공익임지의 세부구분기준과 지정요령 등은 산림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되어있다. 공익임지는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보건휴양의 증진 및 산사태 등 재해방지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적정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공익임지의 용도별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임업생산기능이 증진되도록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공익임지는 1995년 산림청 고시기준으로 1,429천ha이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