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보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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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nomia conservanda |
한자명 | 保留名 |
용어설명 | 학명은 우선권을 가장철저하게 적용되는데 1753년 이전, 린네의 이명법(二名法) 이전의 고대나 중세 학자들에 의해 정해진 과나 속의 이름은이를 적용할 경우, 우선권의 적용에 혼란과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변경되는 학명이 변경되는 불편을 없게 하기 위해 지정해놓고 있는데 이를 보유명이라고 하며 국제식물명명규약부록에 과의 보유명을 부록에는 속의 보유명을 기록해놓고 있으므로 학명 부여 시 이를 참고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인지되어 식물명은 대부분 보유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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