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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전자상거래
영문명 electronic commerce
한자명 電子商去來
용어설명 좁은 의미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고 판매하는 행위지만, 넓은 의미로는 상품의 거래에 수반되는 구매, 마케팅, 광고, 서비스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거래 주체에 따라 기업과 기업간 거래를 B-to-B EC,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를 B-to-C EC로 구분해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인 상거래나 무역과는 달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운송비, 점포유지비 등 유통비를 절감할 수 있고,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며, 전세계 누구와도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자상거래에 사용되는 통신망으로 PC통신, 케이블TV, 전화망 등이 이용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이 전자상거래의 주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인터넷상거래'로 부르기도 한다. OECD, WTO, APEC 등 다자적 차원에서도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본지침을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WTO 규범 중에서는 주로 GATS와 TRIPS 협정과 관련하여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와 관련, 정보통신시장 접근문제, 기술표준 정립문제, 국제거래에서 의무관세문제, 국내거래에서의 내국세 부과문제, privacy 보호문제,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바, 특히 1998년 5월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전자전송 (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무관세선언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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