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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상속세
영문명 inheritance tax
한자명 相續稅
용어설명 국세 중 내국세의 일종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ㆍ유증 등 원인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기타의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임업분야의 상속세 공제대상으로는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지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ㆍ천연보호림 포함)를 영농상속자에게 상속시에는 2억원을 추가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영농상속자는 만18세 이상인 자로써 2년전부터 영농(영림)에 종사하며 경영가능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상속세공제에서 기초공제는 임업상속인은 4억원(일반은 2억원)이고, 일반공제는 임업상속인 7억원(임반은 5억원)은 5억원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따라서 해당된 자는 양자중에서 혜택이 큰 금액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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