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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분쟁해결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분쟁해결
영문명 dispute settlement
한자명 紛爭解決
용어설명 과거 GATT의 분쟁해결절차의 약점은 강대국을 제재하는 패널보고서 작성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GATT협정 위반이라는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경우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기구가 없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일부 무역강대국의 경우에는 GATT 규정의 엄격한 해석에 따르기보다는 자국의 경제력 행사를 통해 GATT 규범 밖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GATT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절차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모든 국가들이 공감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분쟁해결절차 마련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UR협정상 분쟁해결절차 협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로는 GATT 산하 개별협정별로 각기 규정되어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세계무역기구 (WTO) 산하의 분쟁해결기구로 일원화 하였고, 둘째는 패널진행이 과도하게 지체되지 않도록 패널절차의 단계적 시한을 설정하여 패널진행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셋째, 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채택되도록 하였다. 넷째, 패널패소국은 상설 상소기구에 언제나 상소가 가능하도록 상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다섯째, 분쟁해결기구는 패널의 결정사항이 이행되는지를 감시하여야 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불이행국에 대해 피해보상 또는 양허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여섯째로는, 피해국은 양허정지조치의 일환으로 상대국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일분야 내에서 보복이 허용되며, 이것이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의 보복이 인정된다. 무역에 관한 분쟁해결절차가 WTO 산하 분쟁해결기구 주관하에 일원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 등, 일방적 보복수단이 통상압력으로 사용될 여지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주요절차를 보면 협의절차, 패널절차, 상소절차, 권고 및 결정의 이행, 보복조치 절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DSB의 권고나 결정을 합리적인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소국의 요청에 의거 30일이내 보복조치를 허용한다. 보복조치는 동일한 분야에 우선 적용하나 여타 협정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Cross retaliation; 교차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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