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벌목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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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felling rule |
한자명 | 伐木規則 |
용어설명 | 임목을 벌채하게 되는 계절. 벌채계절의 결정은 목재의 용도ㆍ품질ㆍ갱신방법(更新方法)ㆍ반출방법ㆍ노동사정ㆍ기상조건ㆍ시장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즉, 재질이 단단한 목재의 생산과 병해충의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 벌채하고, 벌채목의 박피(剝皮) 및 수피(樹皮)를 이용할 목적일 때에는 여름철에 벌채한다. 또한 맹아갱신(萌芽更新)을 주목적으로 할 때는 늦가을에서 이른 봄 사이에 실시하고 용재림의 천연갱신일 경우에는 어린 나무의 보호를 위하여 적설기(積雪期)에 실시한다. 눈을 이용하여 목재를 반출하려고 할 때는 겨울철에, 강을 이용하여 유송(流送)하려고 할 때는 유송사정이 좋은 시기를 택한다. 그 밖에 농한기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늦가을에서 봄철 사이에 실시하며, 목재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벌채시기를 정하기도 한다. 장마ㆍ적설 등 악천후의 계절은 피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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