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임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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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forester |
한자명 | 林業人 |
용어설명 | 임업인은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2)에서, ①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②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③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④ 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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