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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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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명 임업정책
영문명 forestry policy
한자명 林業政策
용어설명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가 국민 혹은 주민복지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산림의 취급방법, 임업의 방향에 대해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는 것, 국가는 국토보전에 수반되는 치산치수사업에 관한 정책, 임산물생산과 그 반출에 수반되는 조림사업에 관한 정책, 국민보건휴양에 이바지하는 산림조성 등을 주요 골간으로 하고, 그것과 관련되는 보조시책을 말한다. 지방공공단체도 기본적으로는 국가정책과 유사하지만 지방의 독자적인 경제사정, 입지적조건 등 때문에 각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다. 참조 :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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