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임업정책 |
---|---|
영문명 | forestry policy |
한자명 | 林業政策 |
용어설명 |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가 국민 혹은 주민복지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산림의 취급방법, 임업의 방향에 대해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는 것, 국가는 국토보전에 수반되는 치산치수사업에 관한 정책, 임산물생산과 그 반출에 수반되는 조림사업에 관한 정책, 국민보건휴양에 이바지하는 산림조성 등을 주요 골간으로 하고, 그것과 관련되는 보조시책을 말한다. 지방공공단체도 기본적으로는 국가정책과 유사하지만 지방의 독자적인 경제사정, 입지적조건 등 때문에 각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다. 참조 : 산림정책. |
첨부파일 |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