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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권역
임업진흥권역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임업진흥권역
영문명 forestry promotion area
한자명 林業振興圈域
용어설명 산림청장은 임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ㆍ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조성과 임산물의 유통ㆍ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임업진흥촉진법 제15조). 그러나 산림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지정목적을 달성한 때, ②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거나 시업이 제한되어 정상적으로 임업경영을 할 수 없게 된 때, ③ 대체지정지의 선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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