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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송정책
금송정책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금송정책
영문명 prohibitive policy on harvesting the pine
한자명 禁松政策
용어설명 조선조때 국가는 산림천택 가운데서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일반 국민의 산림이용을 제한하는 구역을 설정하였다. 국가가 가장 먼저 일반인의 산림 이용을 제한하기 시작한 곳은 도성 내외의 산이었다. 도성 내외의 산은 서울의 경관, 기맥의 보호, 하천의 사태방지 등을 위해 이용을 규제하였다. 소나무의 작벌이 금지되고, 토석의 채취는 물론 경작도 금지되었다. 이들 산은 이용을 금한다는 의미에서 금산(禁山)이라고 불렀다. 한편, 금산의 송목을 벤 자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였고 금산의 범위가 확대된 이후에도 별도로 ‘도성내외송목금벌사목’(都城內外松木禁伐事目)을 만들어 이들 산을 보호하였다. 도성 내외의 산 다음으로 국가가 인민의 이용을 제한했던 곳은 수변, 연해, 섬 지역의 소나무가 자라는 곳이었다. 조선국가가 만들어지고 도읍을 서울로 정하고 나자 엄청난 재목이 필요하였다. 궁성과 정부기관의 건물, 서울의 민가 건물을 조성하기 위한 목재, 병선(兵船), 참선(站船), 조선(漕船) 등 선박건조를 위한 목재 수요가 많아진 것이다. 특히 송목은 조가조선소용최긴(造家造船所用最緊)라 하여 고려말부터 그 관리의 필요가 제기되었다. 태종대에 벌써 소나무가 거의 다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여 소나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송목가득성장지산'을 '금화금벌'하도록 하고 수령이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경제육전』에도 '송목금벌법'이 실리게 되었다. 세종대에는 '금벌을 강화하기 위해 송목이 있는 곳은 산직을 정하여 지키고 일반민이 집을 짓는데는 송목을 사용치 못하게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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