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고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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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fixed assets |
한자명 | 固定資産 |
용어설명 | 1) 1년 이상 기업 내에 체류하는 자산으로, 유형고정자산(有形固定資産, tangible fixed assets), 무형고정자산(tangible fixed assets), 투자(investment)와 기타 자산의 3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회계 이론상으로는 유동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유형고정자산에는 건물ㆍ구조물ㆍ기계장치ㆍ토지ㆍ건설 가계정(假計定) 등이 속하고, 무형고정자산에는 영업권ㆍ특허권(特許權)ㆍ광업권 등이 속하며, 투자와 기타 자산에는 투자 유가증권ㆍ관계회사 주식ㆍ관계회사 사채(社債)ㆍ출자금ㆍ장기대부금 등이 속한다. 유형고정자산(단, 토지는 제외)과 무형고정자산은 감가상각(減價償却)의 대상이 되므로, 대차대조표에서는, 전자는 감가상각의 누계액(累計額)이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표시되어, 그것의 취득원가에서 공제되는 형식으로 표시되고, 후자는 상각합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빼낸 미상각 잔액으로 표시된다. 또한 투자 기타의 자산은 원칙으로 취득원가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취득원가를 기초로 한 표시는 물가변동이 극심할 때 그 표시금액이 현저하게 실태와 동떨어지게 된다는 결함이 있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시가를 회계 데이터에 반영시키고자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고장자산이란 경제의 활동수단으로서 계속적으로 기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말한 것인바 고정자산은 무형의 고정자산과 유형의 고정자산으로 나뉜다. 무형의 고정자산은 특허권, 특허실시권, 영업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전매권, 채굴권, 공업원, 광업권, 자치권, 대리권, 지상권 등이며 유형의 고정자산은 전물, 공작물, 토지, 기구, 비품, 용구 및 공구, 설비, 궤도 및 차량, 장치, 건설비, 선량 및 선박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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