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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투자협정
다자간투자협정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다자간투자협정
영문명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
한자명 多者間投資協定
용어설명 기본적으로 기존의 쌍무간 투자협정과 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항목 중 자본거래관련 항목 그리고 OECD의 다국적기업에 관한 지침, GATS의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관련 공급규정을 포괄하는 국제규범이다. 포괄범위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자연자원분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MAI는 투자자유화는 물론, 투자보호 및 투자관련 분쟁해결절차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GATS와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을 일반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MAI는 투자관련 최초의 본격적인 다자간 국제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2차례에 걸친 협상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1998년 10월부터 협상그룹회의를 재개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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