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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
배출권거래제도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배출권거래제도
영문명 emission trading
한자명 排出權去來制度
용어설명 교토의정서 17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온실가스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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