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차액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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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deficiency payments |
한자명 | 差額補償 |
용어설명 | 미국의 농업생산보조정책의 일환으로, 차액보상은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단위당 일정한 총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평균시장가격이 의회에서 산정한 목표가격이하가 될 경우 정부가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시장가격 및 융자가격과의 단위당 차액을 생산농가에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작면적 감축계획 (ARP)에 참여해야 한다. 이 제도는 1973년부터 시행하였으나 1996년 농업법에서 폐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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