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공공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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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public goods |
한자명 | 公共財 |
용어설명 |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며, 어떤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가치를 감소시키지 않고 똑같은 소비수준을 가지게 되며, 또한 잠재되어 있는 모든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공공재에 있어서 '공공'이란 재화나 용역의 소비적 특성과 관련된 것이지 생산적인 면이 아니다. 요컨대 공공재는 공공(대중)에 의하여 소비되는 것을 말하며, 공공재의 생산은 정부도 할 수 있으며 사기업도 할 수 있다. 공공재가 지니는 특성은 소비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즉 재화나 용역을 소비(사용)하는 데에 있어서의 비배제성과 집합적인 소비(비경쟁성)이 그것이다. 비배제성(non-exclusivity)은 공공재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배제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 소비자 이외의 다른 소비자를 그 재화의 이용 소비)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사유재의 경우에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재화의 소비에서 배제된다. 즉 그 재화의 사용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그 재화의 공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수익자부담원칙'이 철저히 적용된다. 그러나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배제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공공재를 이용(소비)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공재의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잘 적용될 수가 없으며, 오히려 공공재의 비용 부담을 타인에게 미루고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 하나의 특성으로 집합적 소비 혹은 비경쟁성을 들 수 있다. 즉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서비스(재화)를 이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공공재의 사용으로 혜택을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지는 않는다. 비경쟁성의 속성은 비배제성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소비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소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공공재의 종류에 따라 집합적 소비의 공간적 범위가 다르며, 공간상의 위치에 따라 집합적 소비의 편익이 다를 수 있다. 공공재가 소비에 있어서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의 속성을 완전하게 가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 두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는 것을 순수공공재라 하며, 두가지 중 하나의 속성만 지니고 있는 것을 준공공재라 한다. 순수공공재로는 경찰, 국방, 소방, 국민보건, 공원, 도로, (초등)교육 등 국민복지의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들이 해당된다. 순수공공재는 그 속성상 시장경제에 의해서 공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순수공공재의 공급은 공공(정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무료로 공급하게 되며, 그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최근에는 산림의 공익기능도 주요한 공공재로 부각되고 있는데, 산림의 공익기능은 다시 환경기능과 문화기능으로 나눌 수 있으며, 환경기능은, 수원함양기능, 국토보전기능, 산림정수기능, 대기정화기능, 산림휴양기능, 야생동물보호기능 등이다. 문화기능은, 문학ㆍ예술ㆍ교육ㆍ종교 등의 터전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산림이 있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만족감, 산림이 있음으로 해서 탄생되는 수많은 신화와 설화, 그리고 숲에서 탄생한 문학, 음악, 미술 등의 예술과 같은 산림의 문화가치 창출기능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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