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추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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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additionality |
한자명 | 追加性 |
용어설명 | CDM에서의 추가성이라 함은 사업을 시행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물리적(양적)으로 감소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상업투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CDM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CDM에서는 각 사업에 의한 배출감축량 혹은 흡수증대량의 추가성에 대한 요건을 인정받아야 하며, 교토의정서 제12조는 CDM사업에서 얻어지는 배출 감축량 혹은 흡수증대량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증가 혹은 추가(additional)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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