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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영문명 Law Concerning the Promotion of the Measures to Cope with Global Warming
한자명 地球溫暖化對策 推進에 關한 法律
용어설명 이 법률은 지구온난화가 지구 전체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후계에 대하여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미치지 않은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이 인류 공통의 과제이고, 모든 사람이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에 견주어 지구온난화대책에 관하여 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을 책정하고, 사회경제활동 기타 활동에 따른 온실효과가스 배출의 억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을 도모하고, 현재 및 장래에 국민이 건강하게 문화적인 생활의 확보에 기여하며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한다. 이 법률은 일본에서 1998년 10월에 제정 공표되고,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에 발효되고, 일본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온난화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4월에 개정되었고, 2008년 6월에 최종 개정된 법률은 제7장 제5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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