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산양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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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wild-simulated ginseng |
한자명 | 山養蔘 |
용어설명 | - 「산지관리법」제2조 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4 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법률 제16200호] -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산림청고시 제2017-1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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