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국영무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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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state trading enterprise |
한자명 | 國營貿易企業 |
용어설명 | WTO협정의 GATT 제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국영무역기업을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Exclusive and special rights or privileges) 행사를 통하여 수출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정부 및 비정부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국은 매 3년마다 전면통보를 해야하며 매년마다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C/S에 근거하여 당초 쌀, 쇠고기 등 19개 품목의 관세쿼타 물량의 관리를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유통사업단, 축협중앙회 등 8개 기관을 국영무역기업으로 WTO에 통보하고 운영하여 있으나, `98. 1월부터 실크가 실수요자추천으로 수입관리방식이 변경되어 현재 쌀, 보리, 쇠고기, 오렌지, 고추, 마늘, 인삼, 천연꿀, 잣 등 17개 품목(HS 4기준)에 대해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유통사업단,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감귤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7개 지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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