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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내국민대우
영문명 national treatment
한자명 內國民待遇
용어설명 GATT에서 규정된 여러 가지 의무 가운데서 각 가맹국의 국내정책과 가장 직접적으로 충돌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제3조에 집약되어 있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관한 의무이다. GATT상의 “내국민대우”란 각 국은 조세 및 정부규제 등에 있어 수입품을 국내제품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입품을 공평하게 취급하되 국내제품은 유리하게 취급될 수도 있는 최혜국대우원칙에 비해 훨씬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MFN원칙하에서는 A국은 X국과 Y국의 상품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만 하면 되는데 비해 내국민대우 의무는 A국으로 하여금 X국과 Y국의 상품을 자국생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인 내국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관세에 버금가는 보호주의적 도구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규제도 국내제품을 보호하고 수입품을 시장에서 몰아내는데 있어 관세보다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흔한 예로서 수입품에 대해 특별한 상표표시방법이나 포장을 요구한다든지 건강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행정적규제가 수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내국민대우의무는 가맹국정부의 조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GATT의무에 비해 내국정치문제와 쉽게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그래서 내국민대우의무에 위배되는 사례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 한편 GATT 초안작성과정에서는 내국민대우에 관한 조항을 GATT에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 특히 그 적용범위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일부 협상대표들은 GATT의 내국민대우 의무는 양허표에 명기된 상품에만 국한하여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협상대표들은 내국민대우조항의 목적은 양허표의 보호뿐 아니라 내국세나 각종 정부규제가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기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47년 10월에 채택된 GATT협정문의 내국민대우조항은 1948년 하바나 회의에서 전면 개정함에 따라 수정되었으며, 1948년 가을의 제네바회의에서 GATT 체약국들은 하바나회의에서 수정된 ITO헌장 안의 어떤 부분이 GATT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내국민대우규정을 그대로 GATT에(제3조)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GATT수정의정서에 포함시킴으로서 같은 해 12월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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