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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사회적 비용
영문명 social cost
한자명 社會的 費用
용어설명 어느 생산자가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이로 인해 생산자를 포함한 사회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다. 생산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私的)비용이라고 한다. 이것은 영국의 경제학자 A.C.피구가 정의하여 중요성을 분명히 한 개념으로, 오늘날 각종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재인식되고 있다.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후자가 전자보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다. 적은 경우에는 외부경제가 있다고 말하며, 많은 경우에는 외부불경제(外部不經濟)가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외부경제 또는 외부불경제는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외부경제를 얻은 자는 이를 준 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대상(代償)을 지불하지 않으며, 외부불경제를 받은 자는 이를 준 자로부터 대상을 받을 수도 없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식림(植林)에 의하여 강 하류의 사람들이 수해를 입지 않게 된 경우에는 외부경제가 존재한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류 사람들이 식림한 사람에게 지불하는 일은 없다. 이와는 반대로 어느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매연이나 폐수에 의하여 공기나 하천이 오염되어 시민 보건을 위한 지출이나 세탁비 등이 여분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외부불경제가 존재하였지만 시민이 그 비용을 공장에 청구할 수는 없다.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생산액은 사회적으로 보아 가장 바람직한 상태보다도 과소하게 되고,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생산액은 그것보다도 과잉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비용이 존재할 때 그 비용을 경제활동의 당사자가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자원에 대한 과소평가 경향이 발생, 자원을 과잉사용하게 된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점에서 자원은,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같은 과잉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당해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파괴에 따른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은 그 예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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