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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령
산림령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산림령
영문명 forest royal orders
한자명 山林令
용어설명 1911년 식민지적 산림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해진 법. 1910년 8월 농상공부에서 ‘산림령’과 그 부속법령에 대해서 조사와 심의를 시작하여 1911년 1월 27일 농상공부안을 정하였다. 이 안은 곧 조선총독부안으로 결정되어 6월 20일 제령(制令) 제10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산림법"은 폐지되었다. 법령의 내용은 국토의 보안을 위해서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산림을 보안림에 편입할 수 있으며, 보안림의 해제는 총독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림방화죄, 산림절도죄, 산림 훼기죄(毁棄罪) 등의 형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밖에 종래의 산림법에서 시행하였던 부분림제도(部分林制度)를 폐지하고 조림대부제도(造林貸付制度)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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