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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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enforcement ordinance |
한자명 | 施行令 |
용어설명 | 법률 시행에 필요한 자세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 명령으로 대통령령이 발한다. 그 성질과 효력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만을 규율하는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법규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효력을 발할 수 있으나, 행정명령은 직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규명령은 그 수권의 범위, 근거 및 효력에 따라 비상명령,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의 셋으로 분류된다. 한국 헌법은 대통령이 비상명령,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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