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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국
우선협상대상국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우선협상대상국
영문명 priority foreign country
한자명 優先協商對象國
용어설명 1988년 미국의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제1302조와 제1303조에서 사용된 용어로 각각 수퍼 301조(super 301)와 스페셜 301조(special 301)로 알려져 있다. 수퍼 301조는 USTR로 하여금 제거될 경우 미국의 수출증가에 가장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즉, 우선협상대상국을 의회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스페셜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호를 거부하는 국가 즉, 우선관찰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국은 (1)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는 가장 악명 높은 법, 정책,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에 의존하는 미국인에 대해 공평하고 균등한 시장접근을 거부하는 국가 및 (2) 문제해결을 위해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체결을 거절하는 국가들을 말한다. USTR은 일단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301조(Section 301)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들 국가는 리스트에서 삭제될 수 있으나 USTR은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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