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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입목지
무입목지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무입목지
영문명 unstocked forest
한자명 無立木地
용어설명 보통 수목이 성립되지 않은 임지. 국유림에서는 수관면적이 20% 이하의 임지를 무입목지라고 규정하고 민유림에서는 수관면적이 30% 이하를 무입목지로 규정. 통상 수목이 생립하고 있지 않는 임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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