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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라벨링제도
환경라벨링제도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환경라벨링제도
영문명 environment labelling system
한자명 環境라벨링
용어설명 제품에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기업체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이러한 환경친화제품을 구매·사용하게 하여 환경보전에 스스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제도. 환경라벨링제도는 3가지의 유형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환경성적이 우수한 제품에 일정한 표시를 하는 환경마크제도(Type I), 기업스스로의 제품의 환경성 자기주장제도(Type II), 모든 제품에 대한 환경성적표지제도(Type II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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