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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보호림
천연보호림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천연보호림
영문명 natural protection forest
한자명 天然保護林
용어설명 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자연생태계(自然生態系)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천연보호림으로, 시험목적달성을 위한 시험목이나 내충성목(耐蟲性木) 등을 시험목으로, 기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ㆍ거목(巨木)ㆍ희귀목(稀貴木) (산림밖에 있는 것도 포함)을 각각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다 (산림법 67조 1항). 천연보호림의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천연보호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천연보호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 및 시업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천연보호림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등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천연보호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산림법 시행규칙(51조)에서는 보호림을 천연보호림, 시험림, 보호수로 구분하고 있다. ① 천연보호림: 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원시림 (原始林), 고산식물지대,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 (林相), 희귀식물 자생지 (自生地), 유용식물원생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으로서 지정된 1㏊이상의 산림을 말 한다 (1항) ② 시험림: 시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시험목ㆍ내충성목이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③ 보호수: 노목ㆍ거목ㆍ희귀목으로서 명목 (名木)ㆍ보목 (寶木)ㆍ당산목 (堂山木)ㆍ정자목 (亭子木)ㆍ호안목ㆍ기형목ㆍ풍치목 등 보존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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