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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불특정적 보조총액측정치
품목불특정적 보조총액측정치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품목불특정적 보조총액측정치
영문명 non-product-specific AMS
한자명 品目不特定的 補助總額測定値
용어설명 1) 품목불특정 AMS란 WTO 농업협정상 허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농업생산자에 대한 보조이나, 특정 농산물 생산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품목별 지원액을 구분 계산하기 어려운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원대상품목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원하는 농업용 자재지원, 영농비용지원, 유통비용지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품목의 보조액은 지원정책별로 재정지출액 또는 농가수혜상당액을 계산(품목별 AMS 계산방법과 동일)하고 각각의 보조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참조: 품목특정적 보조총액측정치. 2) 품목특정적 AMS는 시장가격지지, 비면제 직접지불, 감축약속이 면제되지 아니한 그 밖의 보조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농산물별로 보조금 지원내역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다(A 품목의 AMS: 시장가격지지 + 감축대상 직접보조 + 기타 감축대상 보조). 다만, 농업협정에 제6조 5항에 규정된 생산제한정책하의 직접지불은 감축기준보조(Base AMS)에는 산입하여 계산되나 이행기간 당해년도 Current AMS 계산시에는 이를 AMS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감축의무이행을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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