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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지적재산권
영문명 intellectual property right
한자명 知的財産權
용어설명 1) 새로운 물질, 새로운 제조기술, 새로운 용도 등의 발명과 새로운 상품디자인, 상품의 새로운 기능개발, 상품의 상징표시 선정 등과 같은 산업적 발명과 새로운 문학 미술 음악작품의 저작과 새로운 연출 공연 제작 및 방송 등의 문예적 창작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총칭한다. 2)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창안자의 권리. 이러한 권리는 발명자에게 최소 20년 간 다른 사람이 이것을 만들거나 판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보통 2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첫째는 예술적 작품에 대하여 원작의 보호와 관련된 판권과 그에 관련된 권리이며 둘째는 산업재산권으로서 상표, 상품의 디자인, 제작과정, 상품 등을 특허로 보호받으며 식물육종가들이 개발한 식물품종에 대한 품종특허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은 지역적으로 통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지적재산권이 보호받는 곳에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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