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수입권 공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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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quota auction |
한자명 | 輸入權 公賣 |
용어설명 | 수입권공매제도는 GATT규정이나 WTO협정에 근거규정이 없으나 과거 호주, 뉴질랜드가 UR이전에 사용했던 적이 있다. WTO농업협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의 관리에 있어 동 수입권을 높은 응찰가격을 제시한 무역업자에게 낙찰시키고 그 이익금을 정부가 환수하기 위한 새로운 수입권 판매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제도로써 당초 이행계획서에 국영무역으로 표시하였다가 검증과정에서 제외된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밤, 대추, 참기름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소수의 특정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시장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제도는 현재 WTO 농업위원회에서 제도 정립차원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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