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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재단법인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재단법인
영문명 incorporated foundation
한자명 財團法人
용어설명 목적재산을 그 출연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단 (법인)에 법적 인격을 부여한 법인이다. 이에 대해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 (사단)에 법적 권리 능력이 부여된 것이 사단법인이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향교재단 법인 등이 있다. 임업분야 재단법인에는 광림공사, 소호문화재단, 천리포수목원, LG상록재단 등이 있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총회가 없고 대표 기관인 이사가 유일한 필수기관이다. 재단법인의 모든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는 이사가 하고 대내적 업무집행권과 대외적 대표권을 모두 이사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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