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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
영문명 agreement on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ment countries, GSTP
한자명 開途國間 特惠貿易制度 協定
용어설명 GSTP는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으로 개도국간 상호무역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UNCTAD (유엔무역개발회의) 주관 하에 1976년부터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1988년에 유고 각료회의에서 개도국간 협정으로 체결되었다. 현재 GSTP 참가국은 한국, 페루, 유고, 칠레, 태국, 수단, 이란 등 40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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