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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할당제도
관세할당제도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관세할당제도
영문명 tariff quota system
한자명 關稅割當制度
용어설명 특정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수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동시에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즉 수량 및 가격의 양면에서 규제하는 이중과율제도이다. 우리나라는 UR협상결과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등 67개 품목군에 대해 관세할당 물량과 저율관세를 C/S에 명기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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