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관세양허
관세양허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관세양허
영문명 Tariff Concession
한자명 關稅讓許
용어설명 GATT 협정에서 체약국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무는 관세양허이다. 관세양허란 체약국이 특정품목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commitment)으로 이 약속은 해당국가의 양허표(schedule)에 나타나 있다. 이때 양허표에 명시된 품목을 양허품목이라 한다. 관세를 양허하는 방법은 ① 현행 세율을 단순히 인하하는 관세인하(Reduction) ② 현행세율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현행세율의 거치(Binding) ③ 앞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특정수준이상으로는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인상 한계점(Ceiling)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든 특정품목의 관세를 양허하는 경우에는 양허된 세율보다 관세율 수준을 더 완화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양허한 범위를 초과해서 관세장벽을 강화할 수는 없다. 일단 양허된 품목의 세율은 협상상대국과 협상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합의된 관세를 양허관세(Bound tariff)라고 하며 이것이 우리나라 관세체계에 수용될 때 이를 총괄적으로 국제협력관세라고 한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