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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영문명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한자명 低炭素 綠色成長基本法
용어설명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인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체계는 총칙,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저탄소 사회의 구현,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보칙 등 제7장 제6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 1. 13. 법률 제9931호)을 제정하고, 이 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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