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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유지협정
시장질서유지협정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시장질서유지협정
영문명 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OMA
한자명 市場秩序維持協定
용어설명 미국은 섬유 이외의 품목에 대한 수출국별 선별적인 양자간 규제협정을 OMA라고 칭하고 있다. 수출자율규제와 유사한 것이지만 협정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GATT의 무차별대우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으로 VER (수출자율규제)과 함께 회색지대조치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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