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간접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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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indirect consumption tax |
한자명 | 間接消費稅 |
용어설명 | 소비의 최종단계 이전의 제조 및 판매업자 등에게 과세하여 그 세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 기대되는 조세로, 주세와 대부분의 특별소비세가 이에 속한다. 간접소비세는 납세자의 수가 적고 과세물건을 포착하기가 쉬워 세무행정상으로는 편리하나, 생산, 판매, 유통의 각 단계에서 세무당국의 감독이 필요하고 소비세의 귀착이 불분명한 단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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