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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
지대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지대
영문명 soil rent
한자명 地代
용어설명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지불된 임대료 (賃貸料)이다. 임업용ㆍ농업용ㆍ주택용ㆍ상공업용의 토지는 물론이고 널리 어장 (漁場)ㆍ광구 (鑛區) 등의 토지 사용료도 포함된다. 근대경제학에서 지대가 명확하게 분석된 것은 D.리카도의 차액지대설 (差額地代說)에서이다. 그에 따르면 '토지에는 비옥도 (肥沃度)와 위치에 따라 지력 (地力)에 차이가 있으며, 가장 척박한 땅에 비하여 비옥한 토지에서는 그 비옥도에 따라 생산비가 적게 드는 데서 오는 차액으로 지대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액지대설은 지대가 토지의 한계생산력 (限界生産力)에 따라 결정된다는 한계생산력설 (限界生産力說)의 맹아 (萌芽)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마르크스경제학에서는 이를 비판하고 절대지대론 (絶對地代論)을 주장하였다. 그는 '토지의 사유 (私有)가 법률상 인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차액지대가 나오지 않는 가장 척박한 토지에서도 이를 이용하는 데 일정한 지대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대는 토지의 우열 (優劣)이라든가 위치와는 아무 관계없이 토지 사유에 근거하여 발생한다고 하였다. 농업에서는 토지가 사유인 한 농산물의 부족으로 여분 (餘分)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산업처럼 자본이 자유롭게 유입하여 농업생산을 증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항상 노동력의 가치 이상이 된다. 즉 농업노동자는 잉여이익 (剩餘利益)을 지대로 지주에게 바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지대는 임금ㆍ이윤ㆍ이자 등과 같은 수입의 일종이며, 지대의 결정은 일반가격론에서 처럼 토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공급의 균형점 (均衡點)에서 찾고 있다. 지대의 형태는 지불품목에 따라 노동지대ㆍ생산물지대ㆍ화폐지대 등이 있으며, 지대율 (地代率)을 결정하는 데는 정액제 (定額制)와 정률제 (定率制) 등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타조법 (打租法)과 도조법 (賭租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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