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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림
도유림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도유림
영문명 provincial forest
한자명 道有林
용어설명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여 기본재산을 조성하고자 보유하는 산림의 하나로서 도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산림이다. 1999년말 현재 도유림 면적은 147,226ha이며, 이중에서 시업지가 98,375ha, 시업제한지가 48,851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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