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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원산지규정
특혜 원산지규정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특혜 원산지규정
영문명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한자명 特惠 原産地規定
용어설명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상에 의한 특혜무역협정인 EFTA, LAFTA, NAFTA, AFTA, 미국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미국ㆍ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특정 국가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베풀기 위해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으로서 특혜를 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이 수혜대상국산 물품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특정 국가군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운용할 때 적용하는 규정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수혜국을 정확히 식별하여 비수혜국이 부당한 혜택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특정 국가 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베풀기 위해 적용되는 원산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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