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손실보상
영문명 loss compensation
한자명 損失補償
용어설명 토지 수용 등 국가나 공공 단체 등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가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공법상의 금전 급부(給付)이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