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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녹색성장위원회
영문명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한자명 綠色成長委員會
용어설명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고,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ㆍ시행,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목표 관리, 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 조정 및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ㆍ국제협력, 교육ㆍ홍보,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등의 고충조사, 처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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